ポルノ被害防止法の制定 | P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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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 피해 방지법 제정

※※2022년 6월에AV출연 피해 방지·구제법가 시행되었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시행 전의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성교육과 계발뿐만 아니라 포르노 피해에 구체적으로 대응한 법률도 필요합니다.

 

기존의 법 체계에서는 아동 포르노 금지법을 제외하면 포르노에 대한 법적 규제는 형법의 외설물 배포 죄만 존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레벨에서는, 청소년 건전 육성 조례의 조닝이나, 폐 방지 조례에 있어서의 성적 도촬의 금지등이 있습니다만, 극히 부분적인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에, 구체적인 포르노 피해에 초점을 맞춘 「반 포르노 공민권 조례」를 제정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러한 법률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반 포르노 공민권 조례

미국의 법학자 캐서린 맥키논과 작가 안드레아 드워킹은 포르노가 현실의 피해를 낳는 '불평등의 실천'이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외설물 규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반 포르노 공민권 법을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조례라는 형태로 공동 입안했습니다.

이 조례는 외설물 규제와 같은 형사법이 아니라 피해자 자신이 이니셔티브를 취할 수 있는 민사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강제 출연, 포르노의 밀어붙이기, 포르노에 기인하는 성폭력, 포르노를 통한 명예훼손, 거래 행위라고 하는 5개의 「소송 원인」을 특정해, 그러한 피해를 초래하는 포르노의 금지 금지 청구와 가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을 찾아 민사 소송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채택되었지만, 포르노 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업계 단체에 의해 위헌 소송을 일으켜 최종적으로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 무효로 되어 시행되기에는 그다지 . 그러나 맥키논 등이 법제정 과정에서 포르노 피해에 대해 상세히 밝히고, 피해를 파악하고, 지금까지 침묵되어 온 많은 피해자의 목소리와 피해 실태를 공개한 것은 불후의 공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성과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포르노 피해 방지법의 제정을 향해

 우리는 맥키논 등의 조례안을 배우면서도 일본 독자적인 상황을 근거로 한 독자적인 법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선 "포르노 피해 방지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명칭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외설도, 표현의 자유도 아니고, 포르노를 통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구체적인 성 피해인 것을, 확실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보다 포괄적인 「성폭력금지법」의 일부로서 제정할 수도 있고, 단독의 법으로서 제정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도촬 방지법」과 같은 형태로, 특정의 포르노 피해에 대처하는 법률로서 부분적으로 제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떠한 방식이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적인가는, 그 때때로의 상황에 의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르노를 행정적·경찰적으로 금압하는 것이 아니라(형법의 외설물 배포죄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포르노 피해에 초점을 맞춘 인권적 입법이 필요하다 라는 것입니다.

 

이 법은 민사와 형사 모두에 걸쳐 있을 것입니다. 악의적인 포르노 피해의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과(형사법적), 피해자의 구제와 권리의 회복(민사법적)의 양쪽 모두가 포르노 피해의 방지에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이미 제작 피해의 일부(강제 촬영)가 처벌의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에 제정된 한국의 「성매매 주선등 처벌법」의 제18조는,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하여 성교 행위 등의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 등을 촬영한 자」에 대해 10 년 이하의 징역 내지 1억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일본에서도 2014년에 리벤지 포르노 방지법(사사성 화상 기록의 제공 등에 의한 피해 방지에 관한 법률)이 성립했습니다. 이와 같이 개별적인 포르노 피해에 특화된 법률의 제정은 실제로 실현되고 있으며, 그러한 법이 표현의 자유에 반한다고 비난받지 않았습니다.

규제의 대상이 되는 포르노에 관해서도, 「음란함」인가 아닌가, 그것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어떤지의 관점으로부터 판단되어야 합니다. 도촬이나 폭력이나 협박 등의 제작 피해를 통해 만들어진 것, 내용이 특히 학대적이고 출연자의 존엄이나 안전이나 위생을 위협하는 것, 특히 악질적인 성차별적·성폭력적 메시지를 발하고 있는 것, 등이 우선은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규제 대상을 인권적 관점에서 제한함으로써 규제 대상이 무제한으로 퍼지는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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