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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방지법 개정을 향하여 ― PAPS가 법무성 검토회에서 전한 것

7월 24일
3분 분량

언제나 PAPS의 활동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7일, PAPS는 법무성 '매매춘 관련 규제 방향 검토회' 제2회 회의에 초청되어 현장의 실태와 현장에서 본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검토회는 매매춘을 둘러싼 현행 법률과 규제의 방향을 국가 차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그곳에서 PAPS가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요청했는지 후원자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현장에서 보이는 것

PAPS는 가부키초 주변에서 연간 약 150일, 주 3회 아웃리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밤거리에서 만나는 것은 주로 10대~20대 여성들입니다.

그중 다수는 학대, 빈곤, 집에 있을 수 없는 상황, 호스트클럽 외상빚, 고립, 심신의 부조 등 여러 어려움이 겹쳐, 달리 선택할 수단이 극히 제한된 가운데 성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잘 곳이 없다", "돌아갈 집이 없다" ― 그런 절박함 속에서 응하는 행위는 대등한 자유의사에 의한 '선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성을 사는 쪽 다수는 안정된 수입과 주거를 갖고 있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다른 상대를 찾으면 되고, 거절당해도 생활이 즉시 위협받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뚜렷한 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거가 불안정해지면 심신의 건강이 무너지고, 몸이 아프면 일할 수 없고, 일하지 못하면 돈에 쪼들립니다 ― 이런 어려움은 하나가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이어져 같은 자리를 몇 번이고 맴돌게 됩니다. "내가 선택했다", "내 잘못이었다"라고 느끼기 쉬워지는 가운데 밖에 도움을 청하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성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은 본인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이 연쇄 속에서 반복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나아가 최근에는 SNS와 동영상을 통해 'TACHINBO', 'Okubo Park' 같은 말이 확산되어 방일 외국인의 길거리 성 구매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싸게 성을 살 수 있는 곳'으로 국내외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의 문제점

지금의 매춘방지법은 성을 파는 쪽의 권유를 처벌하는 한편, 사는 쪽의 책임은 거의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폭력·협박·대금 미지급 같은 피해를 입어도 "내가 단속당하는 것 아닐까" 두려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당사자가 적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일수록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사는 쪽은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 불균형이 생기고 있습니다.

PAPS는 성매매를 '개인의 선택'이나 '자기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 '중개 구조', '취약성'이 결합되어 성립하는 성적 착취의 문제로 봅니다. 그렇기에 필요한 것은 당사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착취를 낳는 구조를 멈추고 성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이 안심하고 지원과 연결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PAPS가 요청한 것

검토회에서 우리는 당사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착취를 낳는 구조 쪽에 책임을 묻는 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 6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요청① 법률 명칭을 '매춘·매수춘 방지법'으로 바꿀 것

'매춘방지법'이라는 명칭으로는 성을 파는 쪽만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매춘·매수춘 방지법' 또는 '성매매 방지법'으로 바꾸어, 사는 쪽도 법의 대상임이 명칭에서도 분명히 전달되도록 요청했습니다. 법률의 이름은 누구의 행위를 묻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회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요청② 사는 쪽의 '권유'를 처벌 대상으로 할 것

현행법에서는 파는 쪽의 권유 행위가 처벌되기 쉬운 반면, 사는 쪽에 대한 처벌은 충분히 묻지 않습니다. PAPS는 길거리나 SNS 등에서 성 구매를 제안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으로 하고, 당면 우선 과제로서 성 구매 권유 행위의 처벌화부터 추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요청③ 파는 쪽을 처벌하지 않고 지원으로 연결할 것

살 곳이 없고, 빚에 쫓기고, 상담할 사람이 없는 사람을 처벌해도 그 사람을 몰아붙이는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오히려 지원에서 멀어지게 하고 더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파는 쪽의 권유를 처벌하는 규정은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발견 시에는 단속이 아니라 복지적 지원으로 연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요청④ 주거·취업·의료 등 지원 체계를 강화할 것

주거, 취업, 심리 케어, 의료, 법률 상담 등 당사자에게 필요한 지원은 다방면에 걸칩니다. 민간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공적 재정 지원을 확보하여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사회 전체가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PAPS는 당사자 지원 체계의 대폭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요청⑤ 수요를 억제하는 교육·계몽을 국가 차원의 대응으로 법률에 명기할 것

성적 착취를 없애려면 성을 사는 쪽의 수요 자체에 작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PAPS는 성을 사는 행위가 취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 대한 착취가 될 수 있음을 알리는 교육·계몽에 국가가 나서는 자세를 보이도록 요청했습니다.

요청⑥ SNS·앱상의 권유도 규제 대상으로 할 것

성매매는 이제 길거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SNS나 매칭 앱을 통해 권유와 제안이 이루어지고, 당사자가 위험한 거래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권유·제안 규제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삭제 의무·신고 체계 정비를 포함한 포괄적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들에 공통되는 것은 성을 팔 수밖에 없는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용해 성을 사는 수요와 착취를 낳는 구조 쪽에 책임을 묻는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스웨덴, 프랑스 등 많은 나라가 채택해 온 '사는 쪽을 규제하고 파는 쪽을 지원한다'는 방향과 궤를 같이합니다.


자료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착취를 낳지 않는 사회로

물어야 할 것은 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그곳에 서게 만든 '상황'이며, 그것을 알면서 성을 사는 쪽의 '수요'입니다.


착취를 낳는 구조를 바꾸는 것.

안심하고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이번 검토회는 그 첫걸음을 제도로서 움직이게 할 다시없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PAPS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받아안으며 지원과 제도 개선 모두에 힘쓰겠습니다.


PAPS의 활동은 여러분의 기부와 응원으로 지탱되고 있습니다. 밤거리 아웃리치, 상담 지원, 쉼터 만들기, 그리고 법 제도 제언을 이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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